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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나이 만 70세로 변경 (교통비 적자)

by 카더라니까 2023. 2. 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행 65세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및 나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준표 시장이 있는 대구시는 전국특별시, 광역시 중 처음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실시하기로 2월 2일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무임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카드 배포는 5월 경, 발급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행 만 65세로 되어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만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나이가 높아진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무임승차, 무상 이용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 노인복지법 조항에 언급된 65세는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되어있기에 70세로 변경하여도 무임승차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유엔에서 발표한 기준을 언급했는데요. 그 기준에는 청년은 18세부터 65세까지, 장년은 66세부터 79세까지, 노인은 80세부터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무임승차 논란에서  찬성 편에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 자체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공공시설 무료 이용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할 수 있음이 기록된 노인복지법 조항에 대해 70세 이상으로 해석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교통비 부담 (서울교통공사 순손실)

대구시가 이와 같이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로 한 이유는 바로 교통비 적자 때문인데요. 매년 늘어나는 교통비 적자로 인해 2021년의 서울교통공사의 순손실 규모는 무려 1조 6천억이 되었습니다. 만약 70세 상향조절 시 예상되는 절감비용은 약 5~6천억 규모이기에 국가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무임승차 나이 상향 안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임승차 및 운송지원 비용 예상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얼마나 많기에 이런 축소를 감행할 수밖에 없냐고 역으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2024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 2050년에는 약 2,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나이를 상향조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수불가결의 조치 같습니다. 만약 대구시가 이와 같은 현행법을 개정 및 상향하여 나이를 올린다면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에도 동일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결국 전국적으로 무임승차의 나이가 상향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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